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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정보/정부지원

2023 근로장려금, 최대 '330만 원' 받아보아요!

by 구리구리돈구리 2023. 2. 28.

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. 올해부터 재산요건 완화 및 장려금 최대 지원금액도 늘어나니 자격 요건에 맞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 

 

1. 근로장려금이란?

일(근로)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 

 

2. 근로장려금 대상자

단독 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
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단, 배우자가 있는 경우,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만 해당됩니다.)

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맞번이 가구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여야함)

신청제외 대상자 :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가구,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, 거주자(배우자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있는 자

 

3. 근로장려금 기준

단독 가구 : 2,200만 원 미만

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
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

(1.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총소득기준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2.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.)

 

<본인 소득 확인 방법>

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[신청/제출] > [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] > [반기 근로장려금] > [소득자료 확인하기]
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 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<배우자소득 확인 방법>

배우자 소득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.

1.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한 후 [신청/제출] > [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] > [반기 근로장려금] > [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] 에서 소득 열람 동의 한 후 

2.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[신청/제출] > [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] > [반기 근로장려금] > [소득자료 확인하기]로 접속

- 본인 소득과 배우자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. 

 

3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신청 안내문(개별인증번호)를 받은 경우

1. ARS 전화(보이는, 음성)

[1544-9944] > [주민등록번호 13자리] > [발신번호 미일치 시(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)] > [동의, 1번] > [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] > [신청완료]

 

2. 홈택스(모바일앱)

[홈택스 모바일앱] > [신청/제출] > [근로장려금(반기)] > [신청하기] > [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] > [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] > [신청하기]

 

3. 신청안내문(모바일, 서면)에서 바로 신청하기 

<카카오톡>

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로 첨부된 안내문 열람

[신청하기] > [손택스 신청화면] > [로그인 x,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] > [신청완료]

 

<서면 안내문>

QR코드 : [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] > [손택스 신청화면] > [주민등록번호] > [신청완료]

인터넷 홈택스 : [신청/제출 또는 복지이음 배너 '근로자녀장려금'] > [간편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입력] > [주민번호] > [신청완료]

 

4.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

 
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

1. 홈택스(PC)

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[신청/제출] > [근로 자녀장려금] > [근로장려금 반기 신청] > [신청하기] > [인적사항 작성] > [소득명세 작성] > [전세금명세 작성] > [계좌번호 연락처 작성] > [신청확인 및 전송]

 

2. 홈택스(모바일앱)

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[신청/제출] > [근로장려금 반기] > [신청하기] > [인적사항 작성] > [소득명세 작성] > [전세금명세 작성] > [계좌번호 연락처 작성] > [신청확인 및 전송]

 

3.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)

 

4.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정기 신청 : 2023년 5월 1일 ~ 31일

기한 후 :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

이용 시간 : 06:00 ~ 24:00

 

반기시청 신청기간

하반기분 : 2023년 3월 1일 ~ 15일

상반기분 : 2023년 9월 1일 ~ 15일

이용 시간 : 06:00 ~ 24:00

 

5. 근로장려금 금액 인상

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이 10% 인상

단독 가구 : 150만 원 > 165만 원

홑벌이 가구 : 260만 원 > 285만 원

맞벌이 가구 : 300만 원 > 330만 원

 

6. 근로장려금 지급일

하반기분 3월 신청 > 6월 지급 정산

5월 정기 신청 > 9월 정기 지급

상반기분 9월 신청 > 12월 지급 정산

 

생각보다 할게 많네요. 그래도 차근차근 보면서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 

하단에 홈택스 사이트를 연결시키니 바로 연결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그럼 이상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기준, 지급일, 신청방법 등에 대한 글이였습니다. 

감사합니다.

 
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 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