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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정보/정부지원

여행비 받고 떠나자! 서울형 여행바우처!

by 구리구리돈구리 2023. 4. 14.

클릭하면 신청사이트로 이동합니다

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휴가비 지원 사업인 '서울형 여행바우처'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'서울행복여행'을 실시합니다. 

 

1. 신청대상

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

  •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서울시인 만 19세 이상 근로자
  • 고용형태가 비정규직(특수형태근로·플랫폼노동 종사자 포함)인 근로자
  • 소득증빙서류상 총 연소득금액이 3,900만원 미만인 근로자

 

2. 모집 기간

2023년 4월 10일(월) 10:00 ~ 4월 21일(금) 18:00

 

3. 지원 규모

3200명(모집 정원 초과 시, 22년도 미수혜자를 우선으로 무작위 추첨)

 

4. 여행바우처가 무엇일까요?

근로자와 서울시가 함께 국내여행상품 온라인몰의 적립금을 조성하고, 이를 사용해서 여가 상품 구매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본인이 15만원 부담, 서울시가 25만원 지원 -> 총 40만원을 여행 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. 

  • 적립금 조성 : 총 40만원 = 근로자 15만원 + 서울시 25만원
  • 사업 전용 온라인몰 : seoulvacation.ezwel.com

5. 신청방법

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. 

seoulvacation.ezwel.com

 

https://seoulvacation.ezwel.com/

 

seoulvacation.ezwel.com

문의 : 서울관광재단(02-3788-8156, vacation@sto.or.kr)

 

6. 제출 서류

고용 형태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달라지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. 

 

1. 비정규직 근로자
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조회조건을 '전체'로 설정하여 발급)
  • 근로계약서(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명시)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모집 공고일(2023.4.3)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됨
  • 비정규직은 모집 공고일(2023.4.3)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가능 서류(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)
  •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모집 공고일(2023.4.3)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
  • 정규직, 무기계약직,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계약 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

2. 특수형태 근로자, 플랫폼 근로자
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조회조건을 '전체'로 설정하여 발급)
  • 위탁/도급/용역계약서 등 노무 제공 증빙서류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모집 공고일(2023.4.3)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됨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모집 공고일(2023.4.3)의 피보험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
  • 노무 제공 증빙서류 예시 : 업무위탁계약서, 도급/용역/위촉/위수탁계약서, 재직증명서(프리랜서 명시), 근로확인증명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, 일용근로내역서, 자활근로참여 확인서
  • 해당하는 노무 제공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[붙임1]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 가능(사업자 날인 및 입금 내역 필수 제출)
  • 통장 입금내역서 제출 시 예금주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, 임금에 해당하는 내역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

3. 근로&사업소득자, 종합소득세 신고자

  •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 
  • 모집 공고일(2023.4.3) 기준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인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
  • 국세청(홈택스) 발급 : 홈택스 > 민원증명 발급신청 > 소득금액증명 > 발급유형(한글증명) > 증명구분(해당사항 선택) > 과세기간(2021) > 사용용도(관공서제출) > 제출서(관공서) > 신청

4. 소득이 없는 자

  • 2021년도 사실증명원
  • 모집 공고일(2023.4.3) 기준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인 2021년도 사실증명원 제출
  • 국세청(홈택스) 발급 : 국세청 홈택스 > 민원증명 신청/조회 > 사실증명신청 > 사실증명(신고 사실 없음) > 신청